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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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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사건 (2025다211466)

    소송
    조회수
    3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우리 의뢰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임의로 공제하고 반환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임의 공제한 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 판결 결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족하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명시적 판례를 제시하며 계약서의 문언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끝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음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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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