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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내부 분쟁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성공사례

전담팀
건설·부동산
소송
손헤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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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사건내용
기초사실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와 원고 조합은 2015년 주민총회 준비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과 이후 주민총회 발언을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으로서 총회 실무를 담당하며, 총회 개최를 위해 송금받은 금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주민총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조합이 주장하는 증빙 없는 총회 비용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문제 된 발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함축적·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해명 및 공익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766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구체적 일시를 들어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이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비’로 승인·지급된 점을 근거로, 조합 스스로 비용 성격을 인정한 이상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2진행사항
판결의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설시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 비용으로 승인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부 분쟁에서 감정적 대립을 배경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소멸시효 법리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나아가 조합이 스스로 의결로 승인한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조합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3사건 결과
승소
요약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재건축 조합 내부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조합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고, 설령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조합이 주장한 금원 역시 이미 조합 비용으로 승인된 점을 근거로 원고 전부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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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8 03:0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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