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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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액 3,100만 원 중 99% 기각을 이끈 성공사례

전담팀
지식재산권
소송
손해배상청구
조회수
1
1사건내용
기초사실
원고는 조명 커버 관련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피고가 이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역에서 소규모 조명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 문제된 제품을 대형 도매업체로부터 소량 공급받아 일부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의 제품 판매 행위가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둘째,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거액의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판매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피고가 제조자가 아닌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고, 실제 판매 수량과 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손해 주장에 대해 판매 기간·판매 수량·이익 구조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을 지적하여 손해액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경고를 받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반품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은 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2진행사항
판결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은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인 126,400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90%, 피고 10%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 입증의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침해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는 별도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며, 실제 이익을 초과하는 추상적·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영세 판매자를 대리하는 실무에서, 손해액 특정과 수치화된 방어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3사건 결과
승소
요약
요약
우리 법무법인은 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 를 대리하여, 실제 인정 손해액을 126,400원으로 극소화하고 원고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침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과다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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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08 03:05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