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건설회사 발행 보통주식 2,500주에 관하여, 원고들은 회사 임직원의 공로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입찰·경영상 필요에 따른 지분 분산을 위해 대표이사 개인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주식 이전 및 유상증자 때마다 동일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주식이 증여에 의한 실질 소유 이전인지, 둘째, 수차례 작성된 주식명의신탁확인서의 증명력을 원고가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주식 취득 시점마다 작성된 3차례의 명의신탁확인서를 처분문서로 제출하여 약정의 일관성과 반복성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급여·상여 내역, 퇴사 이후 신주 배정 경위 등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증여 주장에 반하는 경험칙을 설시했습니다. 셋째, 명의신탁 약정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민법」 제108조의 엄격한 증명책임 법리를 적용해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제출된 확인서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을 명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허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엄격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증여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 자료를 종합해 실질관계를 판단함으로써, 비상장회사 지분 분쟁에서 경영상 지분 분산의 합리성을 명확히 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