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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드럼 연습실 소음 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전담팀
    일반민사
    소송
    손해배상
    결과
    전부기각
    조회수
    316
    사건 내용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인접 상가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발생하는 드럼 연주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연습실 운영자 및 건물 소유주인 피고들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드럼 연습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둘째, 아파트와 상가의 건물 관계를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피고들의 소음 저감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3. 우리 법무법인의 소송전략

    첫째, 등기관계와 건물 이용 실태를 근거로 아파트와 상가가 법적으로 별개 건물임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의 적용이 배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원고 측 자체 측정 자료의 한계를 지적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법원 지정 감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영업 개시 전후로 진동방지매트, 방음·흡음재 설치, 전자드럼 교체 등 지속적인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해 왔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위법성 부존재를 논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측정된 최대 소음은 39.8dB(A)로 관련 법규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현저히 하회하고, 진동 역시 인간이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소음 분쟁에서 주관적 피해 주장보다 법원 지정 감정의 객관적 수치가 결정적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가 내 음악 연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인한도 판단 기준과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큽니다.

    요약
    우리 법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해배상(환) 사건에서 연습실 운영자 및 건물 소유주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법원 지정 감정인의 객관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길림 변호사
    박경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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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1-19 04:33
    조회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