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甲은 재혼한 배우자 乙, 전처 소생 자녀로 丙, 丁이 있었고, 甲이 치매를 앓게 되자 乙과 丙이 서로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자 甲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다투었으며, 丙은 乙이 과거에 甲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甲의 성년후견인이 되었고, 그 후 甲이 사망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乙은 성년후견이었던 상속인 丙이 성년후견인이었을 당시 甲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분할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결과
丙을 대리하여 상속인재산조회서비스, 甲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지방세납부내역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乙이 甲으로부터 약 2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 등을 최대한 찾아내었고, 상속세액 등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들 간에 감정적인 다툼보다는 합리적인 재산분배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甲 명의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