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 甲(의뢰인)이 乙의 신주를 발행받으면서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출자하였는데, 위 신주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 그런데 위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기 전에 乙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丙에게 70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甲과 乙은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경우 乙이 甲에게 위 공유수면매립지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 甲은 위 약정에 따라 乙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乙은 당시 乙의 대표이사가 위 합의를 한 것은 대표권 남용이라며 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함
○ 쟁점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됨에 따라 그 사이 발생한 권리관계, 즉 현물출자한 재산이 처분되어 그 처분대금에 대한 귀속을 정하기로 한 합의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 결론
- 신주발행무효의 소송이 확정되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의 최종적 권리자가 甲임이 확정되는 경우의 정산관계 등을 정하기로 한 약정은 정산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甲이 乙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출자 한 후 신주를 발행받았고, 乙은 丙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甲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대표이사가 대표권남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의 청구를 인용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