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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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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사건내용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이 변제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기자고 있던 계약상 채권을 취득하는지(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211)


○ 사건의 개요

- 甲종중(의뢰인)은 그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지급받은 계약금 보다 약 2배 많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丙의 채권자이자 금융기관인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乙에게 제공하였음

- 이후 甲종중은 乙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종중 총회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 말소를 청구하여 최종 승소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

- 이에 乙은 甲종중 및 그 임원과 丙의 대표이사가 위 총회 의사록을 허위작성하였음을 이유로 甲종중 및 그 임원과 丙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甲종중이 乙에게 지연이자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의 약 70%를 변제하였음

- 이후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乙은 다시 丙을 대위하여 甲종중을 상대로 丙의 甲종중에 대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함

- 甲종중은 위 손해배상을 통하여 丙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변제)하였으므로 甲종중이 丙에 대하여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권은 위 손해배상액 전액이므로 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계약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면 甲종중이 丙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함

 

○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이 변제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민법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변제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기자고 있던 계약상 채권을 취득하는지

 

○ 결론

-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을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70822판결 등 참조), 甲종중 및 丙 등이 총회 의사록 허위 작성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丁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丙이 乙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이상, 甲종중으로서는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한 함께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甲종중이 위 손해배상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대출금 채무 중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결과에 이름과 동시에 민법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무자인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변제액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당연히 취득한다고 인정하여 甲종중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乙의 청구를 기각함

- 한편 위 변제자대위는 원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위 대출금 채무는 丙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고, 甲종중은 아무런 부담 부분이 없는 관계로, 甲종중으로서는 丙에 대하여 위 대출금 변제애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어서, 사실상의 구상권 제한을 받음이 없이 위 변제액 전액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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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