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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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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증권사에서 배당업무를 담당한 직원

    소송
    조회수
    21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S증권사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대신 가상의 S증권 주식 2,812,956,000주를 착오 입고한 직원을 상대로 5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415).


    ○ 쟁점

    S증권사의 손해는 담당직원의 과실과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범죄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것인데, 직원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융업계 종사자인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실제 매도할 것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직원의 과실과 S증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배당업무 담당직원의 착오입력과 S증권사의 손해 사이에 자연적・조건적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여 S증권사의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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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