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A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임야→과수원)을 반려한 행정청을 상대로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4621).
○ 쟁점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가능한데, A토지는 1960년대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업법령에 의한 농장구입대부가 승인된 흔적이 있어 그 무렵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토지가 적법하게 개간된 후 현재까지 과수원으로서 주된 용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