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시완
    전화연결하기

    S교원단체총연합에서 회원상조회를

    소송
    조회수
    21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S교원단체총연합이 회원상조회를 운영하는 것이 범죄인 유사수신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전직 회장들이 기소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지방법원 2019노3030).


    ○ 쟁점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범죄인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S교원단체총연합은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상조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 회장이었던 피고인들은 실제 사무국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 상조회 운영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공유하기
    등록일
    2025-12-19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