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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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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교체

    소송
    조회수
    31
    1사건내용

    ○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프리미엄 A산후조리원의 운영법인이 교체되면서 법인교체 전의 운영주체에 대한 금전채권자가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를 상대로 상호속용에 따른 변제책임을 물어온 소송에서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912).


    ○ 쟁점 

    비록 A산후조리원 운영법인의 교체 전후를 비교하여 상호와 구성임원의 동일성, 고용승계 등이 인정되어 외관상 영업양도로 보일 여지가 농후하다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건물사용권을 법인 교체 후의 운영주체가 임대인과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취득하였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법인교체 후의 운영주체가 법인교체 전의 운영주체로부터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재판부는 비록 종전 운영법인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새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독자적으로 A산후조리원을 영업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여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3사건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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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2-19 14:42